반응형 위헌1 기각, 선고, 탄핵 등 법률 용어 뜻 알아보자 📘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용어 해석1.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최고 헌법 판단 기관.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합니다.2.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뜻.예: 어떤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즉,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3. 선고재판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판결문 형태로 발표하는 행위.예: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인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을 법적으로 선언함.4. 탄핵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됨.예: 박근혜..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