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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용어 해석
1.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최고 헌법 판단 기관.
-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2. 기각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뜻.
- 예: 어떤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즉,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3. 선고
- 재판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판결문 형태로 발표하는 행위.
- 예: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인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을 법적으로 선언함.
4. 탄핵
-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됨.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됨.
5. 인용
- 요청을 받아들임. (기각의 반대)
- 예: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당신 말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
6. 헌법소원
- 국가기관의 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차이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은 정말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어. 탄핵할 만해!”라고 인정한 경우
결과:
- 공직자 즉시 파면 (자리에서 물러남)
-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감
- 형사처벌 가능: 탄핵 인용은 면책 특권이 사라지므로,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도 가능
대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 탄핵 인용 → 즉시 대통령직 박탈 → 이후 구속 기소 및 재판
❌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야”라고 판단한 경우
결과:
- 해당 공직자 직위 유지
- 탄핵 시도 실패
- 정치적으로는 국회와의 갈등 심화 가능
대표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 (2004) → 국회에서 탄핵소추 → 헌재는 기각
👉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임기 마침
요약 비교
구분탄핵 인용탄핵 기각
헌재 판단 | 위헌·위법 행위 인정됨 | 위헌·위법 행위 인정되지 않음 |
결과 | 즉시 파면 | 직위 유지 |
후속 가능성 |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 가능 | 면책 특권 유지 |
🧑⚖️ 헌법재판소 법률 용어 시사 사례
1. 탄핵 / 인용 /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2016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인용"을 선고함.
- 👉 탄핵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최종 인정한 것.
- 🔚 결과: 파면, 즉 대통령직에서 바로 물러나게 됨.
2. 기각
📌 낙태죄 헌법소원 일부 기각 (2012년)
- 어떤 의사와 여성들이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선고함.
- 👉 기각의 의미: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즉 "법적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판단.
→ 단, 2019년에는 다시 다뤄져 결국 낙태죄 일부는 위헌 결정됨 (이건 인용 사례)
3. 헌법소원 / 인용
📌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022년)
- 어떤 만화가가 본인의 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여 헌법소원 인용.
- 👉 인용의 의미: "이건 헌법에 위반됨"이라는 판단.
- 🔚 결과: 그 조치는 위헌, 즉 다시 바꿔야 함.
4. 위헌 결정 (인용과 유사)
📌 군인 동성애 처벌법 일부 위헌 결정 (2023년)
- 군형법상 **'항문성교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다툼.
-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 👉 이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선언한 것. (사실상 인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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