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 방식과 실손보험 심사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새로운 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보험업계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 본인부담률 95% 적용
✔ 주 2회·연 15회가 원칙(예외 시 최대 24회)
✔ 체외충격파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진료·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① 왜 제도가 바뀌었나?
정부는 도수치료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과잉진료 및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 개선
-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추진
-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적정 진료를 유도
②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 항목 | 기존 | 2026.7.1 이후 |
|---|---|---|
| 구분 | 비급여 | 관리급여 |
| 진료비 | 병원별 상이 | 43,850원 |
| 본인부담 | 병원마다 다름 | 95% |
| 횟수 | 제한 없음 | 주 2회 · 연 15회 |
| 예외 | 없음 | 최대 24회 |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 실손보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보험사와 가입 세대(1~5세대)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입니다.
보험사들도 2026년 7월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체외충격파는 어떻게 되나?
가장 중요한 점은 체외충격파가 건강보험 급여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실손보험 심사기준에도 반영됩니다.
- 부위당 최대 6회 권장
- 연간 최대 12회 권장
- 권장 적응증 7개 질환 적용
권장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에 제한이 생기거나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⑤ 이런 사람은 꼭 확인하세요
✅ 체외충격파 치료 예정인 사람
✅ 실손보험 가입자
✅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보험사마다 가입 시기(1~5세대)에 따라 보상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약관이 가장 우선 적용됩니다.
• 정부의 관리급여 기준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실제 보험금은 보험사의 약관과 심사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도수치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역시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 심사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총정리|대상·7월 신청이 유리한 이유·신청방법·환급까지
📌 한눈에 보는 핵심✔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조정 신청 가능✔ 소득 감소 신청은 7월 이후가 가장 유리✔ 홈페이지·모바일·방문 모두 신청 가능✔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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