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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즘 왜 다들 임대차 신고제 얘기하는 걸까?
💬 "요즘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서 신고는 꼭 하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써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고민,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 모아봤어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 ✔ 의무 신고자: 세입자·집주인 중 누구든 한 명만 하면 OK
신고 대상, 기간, 방법 총정리
-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 🧾 필요한 서류는?
-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공동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없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팁
😨 신고 안 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2025. 6. 1. 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엄격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꿀팁:
-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도 같이 가능하니 한 번에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무리하며 (세입자·집주인 모두 확인하세요)
🏡 집을 빌려주든, 빌리든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전입신고만 하고 신고제는 까먹기 쉬우니 나중에 보증금 보호나 세금 혜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오늘 꼭 챙겨보시고 과태료 없이 똑똑하게 계약 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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